종합사회보장원조 신청 2배 증가1999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인의 자녀 가운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거주권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 거주권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 이후 본토인 중 상당수가 거주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초 추산 16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해 홍콩은 '침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7월 홍콩 종심법원이 남편의 홍콩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본토출신 여성이 홍콩에서 출산한 자녀도 홍콩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홍콩에서 출산하는 본토 여성이 대폭 증가했다.
이 두 사건은 홍콩의 도시 발전계획과 사회자원 분배, 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뚜렷이 나타난 문제는 본토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이다.
홍콩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심법원 판결 전 에는 매년 7천~8천 명의 본토 산모가 홍콩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판결 후 원정출산이 크게 증가했다.
2001년 본토 산모가 홍콩에서 출산한 신생아는 7810명으로 홍콩 출생 신생아의 1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37253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45%를 차지했다. 이 중 29766명의 부모는 모두 홍콩 시민이 아니었다.
본토 산모가 낳은 신생아는 종합사회보장원조(이하 종합원조) 남용 문제를 낳고 있으며 홍콩 사회복지서는 최근 무책임한 본토 부모들이 아이를 홍콩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맡기고 자녀의 개인 종합원조를 신청한 사실을 발견했다.
2006년 이러한 '독립명의(名義)'의 종합원조 건수는 90건이었다. 2008년 사회복지서는 이러한 남용 폐해를 우려해 만18세 미만 아동은 '독립명의'로 종합원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 부모 혹은 보호자의 가정 단위로 신청하도록 했음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 부모가 모두 非홍콩주민인 아동이 가정 단위로 종합원조를 신청한 건수는 202건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295건으로 증가했다.
인구증가 추세는 홍콩정부가 교육, 복지와 사회자원 분배를 계획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본토 산모 신생아'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거주권은 있지만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본토산모 신생아'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발전 계획에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홍콩 이공대학 응용사회학과 교수는 분할된 가정은 가정의 안정성과 자녀 성장에 영향이 크다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회복지서는 현재 홍콩 전역에 61개의 종합가정서비스센터와 2개의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토 산모와 그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에게 일련의 예방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서 대변인은 홍콩 출생 아동의 부모가 모두 홍콩주민이 아닌 경우 부모는 반드시 자녀와 장시간 떨어져 생활하는 데 따른 문제를 포함해 자녀가 홍콩에서 생활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먼저 고려한 후 자녀의 홍콩 거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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