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카우룬 따이콕초이(大角咀)의 한 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
보도에 의하면 2개월치 보증금과 한 달 집세를 지불하고 아파트를 빌린 한 세입자가 입주 4개월 후 집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과 의논 끝에 이사를 간 뒤 몰래 다시 돌아와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열쇠를 바꾸고 집 안에서 버티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세입자 찬(陳)씨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집주인이 쇠망치로 열쇠를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소동을 벌여 결국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에는 개입할 수 어렵다고 밝혔으나 세입자가 소환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연행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미처 열쇠를 바꾸지 못한 사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 세입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
'운수 사나운' 집주인은 "법적인 방법을 통해 집을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런 막가파식 세입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개월이 걸려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밀린 집세도 받을 수 없어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세입자의 집세 기한이 14일 지나면 집주인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집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증금은 집세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집을 돌려받으려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후 법원 명령에 의해 집달리(집행관)가 세입자를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 최소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집달리는 구두 통지, 공지 부착 후 3번째에서야 비로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 합의서에 사인, 즉 임차계약 만료에 동의했을 경우 집주인이 강제로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거쳐야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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