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 파산법11조에 해당
회사의 존속, 유리한 자산평가, 채무 반제 등 3항 기본
홍콩정부가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의 자주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스킴 (제도)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자문을 개시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 지불 동결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아 연중 결과를 발표, 여론의 동의를 얻으면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문안은 「임시 감독(probussional supervision)」이라고 불리는 재건 스킴 도입을 기둥으로 한다. 동 법안은 최대 6개월(재판소의 허가를 접수 1년 까지 연장가능)의 채무 반제유예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회생계획을 책정토록 회사에 촉구하며 미국연방 파산법11조나 일본의 민사 재생법에 상당하는 제도가 된다.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졌을 경우, 채권자와의 독자 협의에 의해 해결의 길을 찾거나 공사 조례(회사법)166조에 의한 채무 정리, 동 193조에 의한 회사 청산 등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보다 건설적인 재건이 가능하게 된다.
동 제도의 필요성은 1996년에 법률 개혁 위원회가 제안한 이래 종종 논의되어 왔다. 정부는 2001년과 2003년 2번에 걸쳐 법제화를 목표로 했지만, 종업원의 급여 채권 한도액 등을 산업계나 법조계가 반대해 제정을 단념한 바 있다.
한편 10월30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이번 안에 대해서는 금융 관계자 등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 시간·자금 부담 경감
자문안은 임시 감독 스킴에 대해 ◇적용 회사의 존속 ◇보다 유리한 자산평가 ◇보다 많은 채무 반제 등 3항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회사 청산 등 기존의 수속과 병존, 재판소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시간·자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업원에게는 회사 청산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 또한 재건 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권한 강화 검토 등이 포함된다.
임시 감독 스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 혹은 그 경영자, 채권자중 한쪽이 적용을 신청, 임시 감독인(관재인)을 지명한다. 임시 감독인은 채권자 집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 재건 계획을 책정한다. 그리고 스킴 적용 신청으로부터 재건 계획의 승인까지를 채무 반제 유예기간으로 정해 개별 채권자에 의한 징수를 금지한다. 채권자가 스킴 적용에 이의 제기를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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