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자신을 낳은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중국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호구(주민등록)가 없다'는 이유로 진학을 거부당한 뒤 상심하다 결국 자살로 14년의 짧은 삶을 마감했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학교와 국가에서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발행되는 화상바오(華商報)를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중국의 경직된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이 한 소녀의 꿈을 여지없이 꺾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 1일은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의 학제에 따라 전국의 각급 학생들이 일제히 등록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지만 산시성 상뤄(商洛)시 상저우(商州)구 시징(西荊)향 청샹(丞相)촌의 초등학생 샤오민(小敏·14세)은 4학년 진학 등록을 하지 못했다.
마을 관할지역인 시징향이 상급기관 상뤄시로부터 2년 연속 산아제한업무 부진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올 새학기부터 학교 등록 조건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등록 때 반드시 계획생육 정책 이행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재학생 유동인구(농민공) 부모 계획생육 상황 심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무호적자 샤오민이 뗄 수 있는 서류는 아니었다.
학교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한 샤오민은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학교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졸랐고, 학교를 찾은 어머니 역시 교장으로부터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오후 10시쯤 집으로 돌아온 부부를 맞은 것은 안방에서 풍기는 심한 독극물 냄새와 불러도 대답 없이 축 늘어진 샤오민 뿐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샤오민이 지금의 청샹촌으로 들어온 것은 14년 전으로 농민공인 양아버지가 시안 창안구 마왕제 도로에서 막노동을 하다 버려진 영아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아들과 두 딸이 있던 부부는 계획생육 조건을 초과, 샤오민의 호구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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