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홍콩에서 수 차례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홍콩 정부는 관리 인원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정부 옴부즈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관리 부서인 기전공정서(機電工程署-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t. 이하 기전서)의 허술한 법 집행과 느슨한 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최소 12개월에 1차례씩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검사 기한을 넘긴 건수가 1.5~1.8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이 기간 엘리베이터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한 옴부즈맨의 발표에 따르면 기전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독촉장을 보낼 뿐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강제 검사와 한 번의 운행 정지 명령이 취해졌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 조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소유자는 반드시 시공사와 함께 매 12개월에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35일 내에 기전서에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전서가 서명한 증명서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천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형에 처하게 된다.
기전서는 검사 기한 만료 후 35일 내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검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후 21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기전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 2회의 검사 명령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 한 건은 기간 만료 103일 후 보냈고, 다시 21일 후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건은 기한이 지난 후 142일 후에야 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기전서는 검사 기한 만료 후 7주가 지나면 검사 독촉장을 보내고 11주가 지나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 명령서를 보낸다. 그나마 검사 명령서를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전서는 이에 대해 이미 감찰제도 강화, 사용자 감찰 조치 등이 포함된 옴부즈맨의 13개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으로 규정된 공권력조차 제때 사용하지 않았다. 기전서의 관리 제도는 너무 느슨하고, 법 집행마저 허술한 데다 자세한 관리기록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 집행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전서는 기한을 넘긴 건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제안서만을 보내 사용을 중단해야 할 엘리베이터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리는 기전서의 태도가 너무 '너그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부서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올해의 경우 증명서 제출 기한을 넘긴 건수가 지난해의 18,660건에서 304건으로 90%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입법회 의원은 "기한 초과 건수가 단기간 내에 대폭 줄어든 것은 그 동안 기전서가 느슨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며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을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기전서가 실적을 위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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