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납하면 예금 강제 인출·물품 압류·매각 조치...
중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세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예금·물품 압류 등으로 강제조치에 들어가기로 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납세의무자나 담보인이 세수보전·강제징수 조치를 방해하는 경우 지방 공안기관(경찰)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시중에서는 4조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경기부양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세수확대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30일 중국 세무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국세청에 해당)는 세금 납부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예금을 동결하거나 물품을 압류해 예금액에서 세금을 강제로 인출하거나 물품을 매각해 세액을 상계키로 했다.
중국 세무당국의 세수보전 강제조치는 지난 13일 해관총서 심의를 통과해 19일 해관총서령 184호 '해관 세수보전과 강제조치 잠행방법'으로 발표됐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해관측은 이에 따라 수출입 화물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 또는 은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도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 납세의무자가 해관측이 지정한 기간내에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지후 15일이 지나면 지급정지로 예금에서 세액을 강제로 인출하거나 압류한 물품 등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받아내게 된다.
한정훈 중국세무법률앤컨설팅 대표 회계사는 "해관측에서 예금 인출·물품 매각 등으로도 세액을 완전히 상계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세금을 다 받아낼 때까지 추적.징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도 재정부와 함께 '세수징수 관리법'을 개정해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련된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드러난 급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제 급여 전체에 대해선 원천징수하지 않는 기존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세수징수 관리법'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동안 개인소득세 징수가 기업 법인세 징수에 비해 강도가 낮았다.
특히 연예인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양도.임대.노무 등 서비스에 따른 개인소득 세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기관이나 국유기업에서도 통상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실제 급여 전체에 대해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세수징수 관리법'이 개정되면 누락되는 세수 추징은 물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가 추진되는 배경과 관련해 "개인소득세가 모든 세종 관리항목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특히 탈세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직접 납세 의무자에게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중국 세무당국은 세금징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 앞서 이미 세무활동을 확대하면서 조사추징세액을 대폭 늘렸다.
지난 1~7월만해도 중국 전역 세무기관이 조사 추징한 세액이 413억위안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나 증가했다.
특히 6월과 7월의 조사추징세액은 130억위안과 82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0%와 102% 각각 늘었다.
올 1~7월 조사추징세액이 전체 세수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세무총국은 각급 지방 세무기관에 조사활동을 강화해 가짜세금계산서 제작·판매자를 엄벌·근절하고 세수확대를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다.
중국에선 올 상반기중 전국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 제작·판매나 세금계산서 불법 대리발급과 관련돼 8,944건이 적발됐다.
세금계산서를 위법 수취한 기업이 1만783개에 달했고, 불법세금계산서 3,260만여부가 압수돼 5억6,000만위안 가량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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