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식당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까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웠던 중국의 흡연 관행이 180도 바뀐다.
베이징시는 최근 개정 작업중인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관한 규정' 에서 공공장소 흡연자에 대한 벌금을 종전 10위안에서 최고 200위안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자가 공공장소의 위법 흡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연내에 수정 초안에 대한 기초 작업이 완료돼 내년초 새로 공포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당국자는 현재 손질중인 흡연 관련 새 규정은 기관및 단체 기업, 각 사업단위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 규정외의 장소 흡연자에 대한 벌금을 종전의 20배로 높여 징벌 효과를 강화하고, 소송권 등 비흡연자의 법률적 보호 권리를 새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정에서 금연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는 기관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 책임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1만위안이상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베이징시가 최근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00여명의 설문자 가운데 70%가 공공장소 흡연자에 대한 개인 벌과금을 200위안으로 높이는데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절반이상은 처벌 규정을 지금보다 더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베이징시는 이와 별도로 앞으로 '건강 베이징인, 전민 건강 촉진 10년 액션 플랜'이라는 정책을 발표해 공공장소 흡연과의 전쟁에 한층 고삐를 조일 예정이며 향후 10년안에 시 구역 전체 공공장소를 전면 흡연금지구역으로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현재 시 인구중 남녀의 흡연율이 각각 57.7%, 4.6%에 달한다고 밝히고 관련 법률및 법규 정비와 함께 계도를 꾸준히 강화함에 따라 10년내에 흡연율이 대폭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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