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은 한 목사가 교회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이민당국에 그가 교회로부터 해고됐다고 허위 신고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한 한인교회 담임목사가 졸지에 불법체류자가 돼 추방위기에 놓였다.
펜실베니아 '더모닝콜'에 따르면 화이트홀 타운십 소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 담임 한창수 목사(45,사진)는 선교여행을 위해 지난달 코스타리카를 일주일가량 다녀온 뒤 종교비자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민법 변호사의 통보를 받았다.
신문은 한 목사가 교회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이민당국에 그가 교회로부터 해고됐다고 허위 신고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한 목사와 그의 부인, 12살난 딸은 6개월 이내에 추방조치될 위기에 처했다.
250여명의 리하이밸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앨렌타운 연방법원에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교회의 인사 결정권자들은 한 목사를 해고한적이 없다며 추방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우스화이트홀타운십에 거주하는 한 목사는 2003년부터 이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해왔으며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LA인근 패사디나의 한 신학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도미했다. 한 목사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2살 때부터 미국에 살았던 자신의 딸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방검찰 패티 하트맨 대변인은 "케이스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하지만 한 목사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연방법원에 한 목사의 취소된 임시영주권을 다시 유효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각된 영주권 신청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이민국으로부터 종교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신문은 한 목사와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처지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 목사를 의도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이가 누구인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우준혁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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