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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첫 성희롱금지법 가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5-09-03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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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호, 9월2일] 전인대 첫 성희롱금지법 가결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28일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는 '여권권익보장법..
[제93호, 9월2일]

전인대 첫 성희롱금지법 가결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28일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는 '여권권익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초로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는 내용의 법안은 올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성희롱 피해자가 관계기관에 호소할 권리를 명기하는 한편 가정폭력, 시험을 통한 합격자 선발시 성별에 의한 차별 등의 금지도 명문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상하 관계가 엄격해 상사에게서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그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의 권리의식이 고조되면서 2년전 성희롱 재판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오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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