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입국시 영주권자 포함 열손가락 지문, 사진 찍어야 육로, 항구 입국에선 2차 검색시에만 채취
영주권자포함 미국입국자 18일부터 열 손가락지문
공항입국시 영주권자 포함 열손가락 지문, 사진 찍어야
육로, 항구 입국에선 2차 검색시에만 채취
영주권자들까지 포함, 대부분의 미국입국자들이 18일부터 US VISIIT 시스템의 확대로 열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찍게 된다.
다만 육로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은 2차 정밀 검색에 걸렸을 때에만 지문과 사진을 찍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색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도 해외 여행후 미국 귀환시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들 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미국입국자들은 두손가락이 아닌 열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입국자들에게 디지털 지문 및 사진을 찍도록 하는 US VISIT 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18일부터 영주권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부터 시범 확대 시켜온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미 전역에서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전공항에 엎그레이드된 검색장비를 설치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두손가락 지문채취에서 열손가락 지문채취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열손가락지문채취와 대조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 완료한 것이다
이에따라 18일부터는 미국시민권자와 외교관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미국입국자들이 미 공항에서 열손가락 디지털 지문을 찍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영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첫 이민 입국자들이 포함된다.
또 미국내 영주권수속중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페롤)를 받고 해외여행을 한 후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괌지역 무비자 입국시에도 해당된다.
다만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입국자들은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가 현행과 같이 면제된다
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육로나 항구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소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항구이용시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쿠르즈 여행 귀환일 경우 영주권자들은 지문,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지만 두 장소가 다를 때에는 US VISIT 시스템에 따라 채취당하게 된다.
육로 검문소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영주권자의 경우 2차 정밀검색에 넘겨졌을 때에만 지문 및 사진을 찍게 된다.
다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I-94 입출국 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 2차 검색으로 분류돼 지문 및 사진을 찍게 된다.
반면에 미국-캐나다,미국-멕시코 등 I-94 카드 갱신없이 일시 왕래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국경 통행 카드 소지자의 경우 지문과 사진을 채취 당하지 않게 된다.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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