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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남성동성애 법률, 위헌 판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5-09-03 04:57:40
  • 수정 2016-12-21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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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호, 9월2일] 미성년자 남성동성애 법률, 위헌 판결   홍콩고등법원이 한 동성연애자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nbs..
[제93호, 9월2일]

미성년자 남성동성애 법률, 위헌 판결


  홍콩고등법원이 한 동성연애자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1세 미만의 남성 미성년과 동성애 관계 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했던 기존의 홍콩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홍콩고등법원 담당 판사는 지난 24일, 기존 법이 동성애자가 성도착증 환자라는 고정관념을 심으며, 존중받아야 할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홍콩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남성 미성년과 동성애 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성연애자나 여성 동성연애자의 경우16살 미만인 경우에만 제재를 받는다.  

  지난 5년간 홍콩경찰은 미성년동성연애 법률 하에 65명의 남성을 체포했으며 그 중 26명이 기소되었다.  홍콩 동성연애자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지만, 기독교 관계자들은 젊은이들이 더욱 동성연애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과 태국은 동성애에 관용을 보이나,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상대적으로 완고하다.  

  유럽은 지난 2000년 채택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한 발 더 나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애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텍사스 소도미(sodomy)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콩정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고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상, 정부가 더 이상 법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 사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필요성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교단체는 신문에 광고를 내 법률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위헌 판결로 법안 제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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