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법안 처리시점 논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2-25 16:48:22
  • 수정 2008-12-25 18:45:31
기사수정
  • 제251호, 12월26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법안으로 적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지 않아도 늦지 않다며 졸속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낸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여당은 올해가 지나면 헌재 판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연발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법개정 시한을 사실상 2월말까지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난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고 우리는 조속한 법개정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는 선거권자, 도입대상 선거, 투표방법, 선상투표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논의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국회의장과 6개 정당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이달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헌재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면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