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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료 3개월치 미리 내야 혜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0-16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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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호, 10월17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재외 국민은 건강보험료 3개월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 달치 지역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약 6만원)만 내면 입국 즉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보험료 3개월치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1월이면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재외국민 진료비가 최근 5년간 412억원, 작년에만 140억원에 달한다"며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2003년 9600명에서 작년 1만9600명으로 2배 늘었으며 진료건수도 11만 건에서 35만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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