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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재외국민 건보료 혜택, 지나친 ‘특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0-09 12:13:08
  • 수정 2008-10-09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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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호, 10월10일]
최근 5년 간 재외국민 건강보험
급여비 412억…2007년만 140억 넘어


최근 5년 간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는 4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5년만에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급 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진료 인원의 경우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4549명, 2007년 1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진료 건수는 10만 9833건에서 35만 5200건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 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 6400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이 2005년 이전 ‘입국 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인 자’에서 2007년 12월 말 이후 ‘국내 입국 후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금액 1개월 납부’ 등으로 완화된 것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7년 공단부담금 상위 100명이 사용한 보험재정만도 총 21억 2000만원, 1인당 평균 2120만원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 중증 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공단부담금 사용액 3위를 자치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뇌출혈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 보험료는 581900원을 납부하고 공단으 로부터는 6325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명에 대한 공단 부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억 5000만원 에서 2007년 17억 7000만원, 2007년 21억 2000만원으로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는 부담액도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미국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의 50%에 가까운 10110명에,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 부담금도 83억 7600만원으로 60%에 달했다.

캐나다의 경우 4187명이 21억 1727만원을 사용했고, 일본의 경우 1820명이 13억 7442만원을 사용, 미국·캐나다·일본 3개국에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의료비가 비싸고, 일본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3개국에서 전체 금액 중 85%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07년 한해만도 공단부담 금이 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2007년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중지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 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재외국민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이러한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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