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적발 검찰에 통보
국내에 진출한 홍콩 대형 투자은행(IB)이 불공정한 공매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홍콩의 글로벌 IB인 ㅋ사가 최근 2~3년간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최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ㅋ사의 임직원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과 짜고 해외 CB를 발행·인수하면서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은 기획조사가 시작될 당시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던 ㅋ사 임직원 들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ㅋ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해외 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 계약했다. 이후 ㅋ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해외 CB 발행 성공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오를 때 해당 기업에서 빌린 주식을 파는 공매도(대차거래)로 차익을 냈다. 보유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코스닥 상장사에서 빌린 주식을 갚는 수법으로 수십억~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은 ㅋ사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5%룰’ (대량 지분의 변동 보고 의무)이나 공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증권선물위원회에서 ㅋ사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허위공시나 공시누락, 호재성 재료 유포 등으로 매매차익을 얻고 투자 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사기적 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사참고와 통보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ㅋ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ㅋ사 측은 “투자목적이었을 뿐 악의적인 의도로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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