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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25일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시작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8-28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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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호, 8월29일]   전자여권 발급이 25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전자여권은 외형상으로는 기..
[제235호, 8월29일]

  전자여권 발급이 25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전자여권은 외형상으로는 기존 여권과 동일하지만 여권 뒷면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위·변조와 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존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행사나 대리인을 통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도 2010년부터는 전자여권 속에 지문정보가 첨가돼 한층 안전이 강화돼 대리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다면 유효기한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유학생이나 90일 이상 체류자는 전자여권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은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에서 보내온 전자여권 실시 관련 안내문 내용이다.

■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성명·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contactless IC chip)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여권 위·변조 차단 및 여권 도용억제에 도입 목적이 있다.  
- 비접촉식 전자칩 : 교통카드,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
- 기계판독식 여권 : 육안확인과 더불어 판독기에 의해서도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 전자여권 도입으로 달라지는 여권제도는?
- 본인 직접 신청제 :
전자여권도입의 기본취지가 여권의 보안성 강화이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위·차명 여권신청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을 폐지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확대 : 본인직접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사무대행 지자체를 기존 66개 기관에서 168개로 확대
- 기간연장제도 폐지 : 고무날인 방식에 의한 여권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폐지

■ 기존 여권과의 관계는?

- 기존 사진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반드시 교체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므로 적당한 시기에 전자여권으로 교체필요

■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 수수료는 기존 사진전사식 10년여권 수수료 미화 55불, 5년 이내 8세 이상 미화47불, 7세이하 미화35불로써 변동 없이 동일하다.(1미불=8홍콩달러)

■ 우리 공관의 향후 전자여권 발급 일정은?
  외교부에서는 금년 3월 31일부터 외교관·관용 전자여권은 시범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8월 25일부터는 국내 168개 전체 여권사무대행 지자체에서 일반인에 대해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o 우리 공관의 발급일정
- 8월중 매뉴얼,스캐너,판독기,모니터,사인패드 등 전산물품 접수
- 10월초 재외공관 방문교육팀 방문
- 10-11월 시험 운영 및 제1단계 전자여권 발급공관(총24개)으로 선정되어 발급 개시

■ 기타 참고사항은?
  전자여권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인 바, 현재 우리나라 포함 45개 국가에서 발급 중이며, 홍콩은 작년 2월부터 발급하고 있으나, 마카오는 아직 시행계획이 없다.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 가입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당초 금번 전자여권에는 지문정보까지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제기되면서 2010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된다.

  
* 문의 주홍콩총영사관
(2524 - 4141 / 홈페이지 http://hkg.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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