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0호, 7월 18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08.6.29일부터 발효된 개정 여권법에 따라, 舊여권 (사진부착식 여권)..
[제230호, 7월 18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08.6.29일부터 발효된 개정 여권법에 따라, 舊여권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사진 원본 그대로 여권면에 부착하는 구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여권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재발급 해준다.
총영사관은 "여권면에 사진을 인쇄(전사)하는 사진전사식 여권은 여권발급신청서를 한국에 보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3~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여권 발급이나 연장이 필요한 분들은 이를 감안, 미리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구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여권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