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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종차별법 통역 관련 조항 쟁점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7-17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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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호, 7월 18일]   홍콩은 지난 12일 첫 반인종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중국어 또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소수민족에게 통역..
[제230호, 7월 18일]

  홍콩은 지난 12일 첫 반인종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중국어 또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소수민족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종차별법에 의하면 모든 공사조직은 소수인종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반차별 소송을 우려한 대부분의 기업, 교육, 의료 부문에서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이 조항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왔으며, 정부의 언어 조항 취소가 부결된 이후 즉각 통과됐다.

  정부가 이 인종차별법령을 18일자 관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평등기회위원회, 인권감시단체 등의 인권운동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인권감시단체의 간사인 로육카이씨는 "언어조항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어떠한 언어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바디랭귀지만으로도 소통이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기회위원회 측은 불분명한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 위원회는 "독일인 관광객이 독일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홍콩 정부를 고소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법이 불필요한 소송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견해를 일축했다.

  헌법 및 본토부 대변인은 "이러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등기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조항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총상공회는 "몇몇 소수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서비스를 위해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중국어, 비영어 사용자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병원의 경우 소송의 위험에 처하기 쉽다.

  병원협회장인 앤소니 우 팅육씨는 법을 존중하겠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 협회의 이사인 셰인 솔로몬씨는 새로운 통역원이 파트타임 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사협회의 헨리 융 치우펫은 "만일 환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알맞은 통역관을 찾을 수 있는가?"라며 이 새 법안의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셩완에 위치한 SKH St. Matthew 초등학교는 10%의 학생이 인도 또는 파키스탄계통이며 교장 로춘풍씨는 통역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면서, "한 학교에 5, 6개국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 비율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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