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0호, 7월 18일]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 봉투에 과세하는 조례안이 10일, 입법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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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호, 7월 18일]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 봉투에 과세하는 조례안이 10일, 입법회에서 가결됐다.
이 「산품환보책임조례」는 환경보호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취지.
5개 이상의 체인 혹은 2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 중 식품·약품·위생·미용 용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상점에서 1회용 봉투를 소비했을 때, 1매에 대해 0.5홍콩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11 일자 일간지 명보에 의하면, 동 조례는 내년4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보호서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지에 반송된 비닐 봉투는 1일 867톤에 달해, 고형 쓰레기의 9.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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