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8호, 7월 4일]
홍콩 정부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할 계획인 '경쟁법'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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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호, 7월 4일]
홍콩 정부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할 계획인 '경쟁법'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은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의 가격 조작, 담합 입찰, 생산 쿼터 등 반(反) 경쟁행위와 관련해 그 동안 자유경제 논리를 내세워 시장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입으로 원칙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의 다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뚜렷한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아 경쟁법에 '이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홍콩 이공대학 법학과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경쟁법이 시장을 변화시킬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가 많다"며 "소수가 주도하는 홍콩 경제에서 경쟁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 1000만홍콩달러(미화 1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쟁법은 오는 8월 말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현재 홍콩 식품업계를 두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홍콩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파크앤숍과 자딘 매디슨 그룹 산하 웰컴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는 지난 2000년 두 업체의 독점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접고 물러난 바 있다.
홍콩 최대 갑부인 리카싱은 이동통신ㆍ제약ㆍ소매ㆍ유통ㆍ건설 부문에서 독점적 입지를 굳혔다.
현재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싱가포르가 경쟁법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도 지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기업들은 오는 8월부터 경쟁법을 적용 받는다.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의 마스헝(馬時亨) 국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쟁법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시킨다며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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