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호, 6월 13일]
'학업 계속' vs '혼전임신 장려' 공방
대만 정부가 여고생이 임신하게 될 경우 직업여성들과 같이 ..
[제225호, 6월 13일]
'학업 계속' vs '혼전임신 장려' 공방
대만 정부가 여고생이 임신하게 될 경우 직업여성들과 같이 '출산'을 위한 휴가원을 학교에 낼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최근 임신을 했거나 자녀를 기르는 고교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존의 휴학제도 외에 산전 휴가, 출산 휴가, 유산 휴가, 육아 휴가, 생리 휴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대만 일간 연합보(聯合報)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런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학생이 한 학기의 총 출석일수 중 3분의 1을 넘지 않아도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규 개정으로 출산 후 몸조리를 끝낸 학생들이 바로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재개하면 결석 일자가 한 학기의 3분의 1이 넘지 않아 애로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사 규정은 이달 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임신한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고교 교장들은 "이렇게 가다간 학교에 '수유실'이나 '탁아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결정이 '혼전 임신' 장려로 해석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여태까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학교에 나온 여학생을 본 적이 없으며 임신한 여고생은 오히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면서 "정식 휴학이 가능한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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