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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교통자문위원회 새로운 택시 요금 방안 건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6-12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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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호, 6월 13일] 단거리-요금 인상, 장거리-할인   홍콩교통자문위원회가 수십년 간 변함없이 획일적이던 택시 요금 정책을 ..
[제225호, 6월 13일]

단거리-요금 인상, 장거리-할인

  홍콩교통자문위원회가 수십년 간 변함없이 획일적이던 택시 요금 정책을 개선하고자 「단거리-요금 인상, 장거리-할인」을 골자로 한 새로운 요금 방식을 건의했다.  

  지난 6일 홍콩일간지 명보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이와 관련기본요금을 18홍콩달러로 인상하고, 장거리의 경우 현재 1.4원인 미터 당 요금을 1홍콩달러로 내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차주와 택시기사연합은 「장거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단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교통자문위원회 《택시경영검토보고서》5개 건의사항

1. 택시요금 「단거리-요금 인상, 장거리-할인」
    기본요금 상향 조절, 이후 운행 거리에 따라 할인
2. 고급택시 및 휠체어탑승 가능 택시 도입

3. 공항, 중국본토 경계지역 등지의 정액제, 고정 노선 요금제 시행

4. 승객 가격 협의 행위 금지 법규 불필요

5. 우수 택시기사증서 부착


  정부는 교통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신청안 처리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원칙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항으로, 당국은 새로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만일 관련 업계가 새로운 요금 정책 시행을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타협을 이루어 그 방안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제출해야 할 것이고 정부 또한 이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요금 방식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 중인 불법 할인 택시들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자문위원회는 이전부터 「단거리-요금 인상, 장거리-할인」안을 제시해 왔으며,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택시 조합은 현재의 기본요금을 16홍콩달러에서 18홍콩달러로 올리고 미터(매0.2km) 당 1.4홍콩달러, 9km 이상 장거리는 미터당 1홍콩달러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차주들로 구성된 다수의 상회(商會)는 기본요금은 현재와 같고, 13km 이상을 장거리로 정의, 그 이후 요금을 미터당 1.1달러로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교통운수업총공회 택시분과회 주임은 "요금 방안과 관련해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교통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구체적 요금 수준을 건의하고, 업계 내 분쟁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자문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택시 요금 구조는 현실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불법 할인 택시들에게 영업 행위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택시 요금 정책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천통이 넘는 서면 의견서를 받고서 새로운 요금 방식을 건의했다"면서 "현재 동경과 같은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택시 요금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쿄의 경우 소수의 택시 회사에서 70% 이상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홍콩은 70% 이상이 개인택시 임대 업자로   3만 명이 넘는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개인택시 기사에게 자율적인 요금 책정을 허가하면 승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후 "장기적으로 홍콩 택시 업계 구조가 도쿄와 비슷한 시스템이 되면 자율적인 택시 요금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위원회는 "택시 업계 측에서 승객의 요금 흥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상 택시 기사는 승객의 요금 할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승객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객이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안 입법을 찬성하지 않으며, 승객들이 규정 요금을 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위원회는 또 홍콩국제공항, 중국본토 경계지역 등지의 노선이 간단한 구간에 한해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요금 정액제를 시행하고, 공항 등에 시내 지역별 요금을 게시하는 방안과 고급 택시의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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