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4호, 6월 6일]
홍콩경제일보의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가외화관리국과 중국은행업 감독 관리위원회가 최근 해외, 특히 ..
[제224호, 6월 6일]
홍콩경제일보의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가외화관리국과 중국은행업 감독 관리위원회가 최근 해외, 특히 홍콩 주민의 외화기준 예금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위안화 예금 상황을 보고하도록 심천 시내의 은행에 요청했다.
이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중국 본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홍콩 주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홍콩으로부터의 투기자금 유입을 경계하는 조치로 보인다.
공상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로부터 홍콩과 본토간 1회 송금 한도를 5000미달러로 정하라는 등의 엄격한 위안화 유출입관리를 요구 받았다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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