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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여성에 3년분 급여 지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5-29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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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3호, 5월 30일]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한 여성 사원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퇴직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회사 측..
[제223호, 5월 30일]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한 여성 사원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퇴직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회사 측으로부터 3년분의 급여를 받아냈다.

  최근 빈과일보에 의하면, 무역회사에 10년간 근무해온 이 여성은 2005년 말부터 한 남성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  그녀의 상사는 어깨나 등을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빈번히 성희롱을 일삼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자    '강등시키겠다'고 협박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다.

  상부에 이 같은 사실을 상담했지만 오히려 직급을 강등당했고, 결국 퇴직 위기에 몰리자 평등기회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해 결국 상사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고, 회사측으로부터도 3년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평등기회위원회가 금년 들어 받아들인 성희롱에 관한 불평 건수는 4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6.7%증가의 28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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