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0호, 5월 2일]
심천시 로후구 공상분국은 음식업계에 차(tea)값 등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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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호, 5월 2일]
심천시 로후구 공상분국은 음식업계에 차(tea)값 등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은 차, 화장지, 식전에 주는 땅콩, 일회용 식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가격을 명시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 만일 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고객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규정으로 음식점에서 손님과 벌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당국은 연휴인 지난 5월1일부터 일제 검사를 실시해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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