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호, 3월 28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내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신..
[제215호, 3월 28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내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신분을 유학생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은 최장 3년간 체류 허가를 받은 뒤 문제가 없으면 3년을 연장해 왔다. 또 어학 연수를 하는 학생은 '취학생(就學生)'으로 분류돼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에 비해 체류기간과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장기 체류자의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일본 내 외국인 학생의 70%를 차지하는 어학 연수생들도 6개월 또는 1년에 불과하던 체류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관련 규제도 완화돼 학자금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새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가 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해 정부가 일괄 관리토록 하고 외국인이 일본 내 직장을 바꿀 때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학과 연수기관에 외국인의 재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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