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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동물 덫, 등산객 주의 요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3-27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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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5호, 3월 28일]   지난 1주일 동간 동물을 잡기 위해 놓은 덫에 시민들이 걸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정부 관계..
[제215호, 3월 28일]

  지난 1주일 동간 동물을 잡기 위해 놓은 덫에 시민들이 걸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정부 관계부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am씨는 약초를 캐기 위해 산 언덕을 오르다 수풀 뒤에 설치된 덫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99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차와 2대의 앰뷸런스 1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어 한 시간의 수색 끝에 겨우 우거진 수풀 속에서 Lam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휴대했던 도구로는 덫을 열지 못하고 땅속으로 연결된 쇠사슬
을 끊은 후 Lam씨 발에 덫을 매단채 산 아래로 이송해야만 했다.

  마을에 사는 주민에 따르면, 인근 야산에는 오래에  멧돼지를 잡기 위해 설치된 덫이 더러 있으며, 덫의 존재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한편 지난주에도 59세의 등산객이 신계지 셩슈이 샤타우콕 로드의 언덕에서 비슷한 덫에 걸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어농자연호리서(漁農自然護理署)는 길이 없는 산에는 가급적 오르지 말 것과, 등산시에는 정부가 조성해 놓은 등산로를 이용하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부서 대변인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원 직원들이 동물 덫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덫 설치는 불법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사냥도구를 소지했을 경우 최고 50,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야생동물을 사냥했을 시에는 10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해 어농호리서는 홍콩 야산에서 5개의 덫을 발견했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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