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2호, 3월 7일]
공립병원을 통괄하는 의원관리국은 공립병원에서의 휴대 전화의 사용 규제를 2월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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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호, 3월 7일]
공립병원을 통괄하는 의원관리국은 공립병원에서의 휴대 전화의 사용 규제를 2월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동 관리국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일부의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 뿐 아니라 의료진 간에도 휴대 전화로 상시 연락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립병원에서는 1994년 이후,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전파에 장해를 받기 쉬운 의료기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 대부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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