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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소식] 미국, 취업·주재원 비자 등 심사 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12-20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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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호, 12월 21일] 페티션 재확인 절차 도입… 이틀 이상 걸려   미국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페티션(청원..
[202호, 12월 21일]

페티션 재확인 절차 도입… 이틀 이상 걸려

  미국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페티션(청원:고용주·초청자 등이 이민국에 내는 비자승인 요청서) 승인여부 재확인절차가 추가돼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12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새 정책을 통해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페티션을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새 절차는 페티션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미국취업비자들에 대해 PIMS(Petition Infor mation Management Service)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페티션승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비자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의 새 절차는 비자신청자들이 한국 등 미 영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미 이민국이 발급한 페티션 승인 통지서 I-797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도 PIMS 재확인을 거쳐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비자 발급 절차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비자발급에서 새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국비자들은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 H, 주재원비자인 L 비자, 특기자 취업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문화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비자 등이다.

  미 국무부는 PIMS를 통해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먼저 비자 페티션을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최대 4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PIMS 시스템을 통해 48시간내에 페티션 승인여부를 재확인할 수 없는 비자신청자들은 서면 요청을 받아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페티션이 필요한 각종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을 발급받으려면 기존보다 적어도 이틀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PIMS 시스템을 통해 전자식으로 재확인하지 못하는 비자신청자들은 서면신청과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이러한 새 절차를 도입한 것은 페티션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취업 및 주재원 비자 발급이 이민국과 국무부로 이원화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국이 발급하는 페티션 승인서인 I-797을 위조해 미 영사관에 제출해도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들이 있어 비자발급은 물론 안보상 중대한 구멍으로 지적받아 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새절차를 시행하면서 각종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를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미국이민비자 심사에서도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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