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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기록된 태안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떨게 될까?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기록된 태안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떨게 될까?
유출된 원유가 인근 해안까지 확산되면서 양식장 황폐화와 관광객 감소 등 우려했던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 향후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14만6000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배상책임이 있다.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에 1차 배상책임이 있는 이유는 이번 사고가 예·부선에 의해 발생됐다 하더라도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관련 법규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삼성물산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만1000t)를 2척의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예인선 1척의 와이어가 끊어져 중심을 잃은 부선이 정박해 있는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2차적으로는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한다.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펀드는 일단 피해배상을 한후 추후 사고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상황을 확인, 실제 사고시 접촉을 한 부선의 소유자나 P&I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어민이나 상인 등은 보험사와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측과 보험사, IOPC펀드간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는 기름 유출량이 사상 최대인데다 피해규모도 엄청나는 등 최악의 상황이어서 앞으로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피해어민이나 인근주민 등과의 보상 합의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방제비용과 어업, 관광피해로 735억5400만원이 청구됐으나 실제 배상액은 502억27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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