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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2007-10-24 12:02:48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휴대전화 요금 절감기인 회선자동선택장치(A..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2007-10-24 12:02:48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휴대전화 요금 절감기인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불법 복제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특허법 위반)로 이모(5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판매업자 정모(45.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국내 S업체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ACR을 중국에서 무단 복제해 정씨 등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공급받은 불법복제 ACR(정품 시가 3만원)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5천원에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CR(회선자동선택장치)은 휴대전화 충전 단자에 장착하면 전화를 걸 때 통화료가 저렴한 기간통신사의 080망에 자동 연결돼 기존 통화 요금의 30~4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씨는 S사가 ACR의 출시를 2개월 앞두고 지난해 9월께 홍보용으로 제작한 시제품을 입수해 중국 현지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주고 무단복제를 의뢰했으며 이를 위해 홍콩에 현지 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CR의 핵심 기술 유출로 불법 복제품이 낮은 가격에 대량 유통되면서 S사가 입은 피해 추정액은 1조800억원(내수 시장 800억여원, 수출 시장 1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현재 중국에서 도피 중인 이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첨단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정원,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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