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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유출을 막아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10-04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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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2호, 10월5일] 중국 국비유학생 「국가봉사」의무화   중국정부의 교육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국비 유학생 관리 규정에..
[제192호, 10월5일]

중국 국비유학생 「국가봉사」의무화

  중국정부의 교육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국비 유학생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공비로 파견된 유학생은 학업을 끝내면 즉시 귀국해2년간 국가기관 등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위반자에게는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청자가 국비유학의 심사에 합격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조건에는 행선지나 유학 기간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학업이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활동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비유학생은 유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귀국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또한 유학이 끝나기 전에 취업을 했더라도 중국으로 돌아와 최저 2년 동안 관계기관에 들어가 '국가에 봉사'해야만 한다.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국의 우수한 인재가 귀국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같은 조건들을 내세워 두뇌유출을 막겠다는 중국의 고육지책이다.

  동 계약에 위반한 사람은 원조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며, 또한 위약금으로 원조금의 30%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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