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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재판결과 주목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10-04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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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2호, 10월5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이 연일 중국 언론을 오르내리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n..
[제192호, 10월5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이 연일 중국 언론을 오르내리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동북부 요녕성 심양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들은 중추절인 9월25일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된 한국인 마약사범 박모씨에 대한 재판 기사를 26일과 27일 연일 '703 특대 마약사건'이라는 명칭을 붙여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안과 검찰에서 확정한 마약 거래량만 30㎏ 정도로 최근 수년 간 동북 3성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형 마약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박씨는 피고인만 14명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 조선족 마약판매책 허모씨에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을 소개하고 자신은 미국으로의 판매를 담당한 혐의로 작년 11월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8월 일본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박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일본인 마약사범들은 중국에서 각각 18㎏과 1.5㎏ 가량의 마약을 구입해 일본으로 빼돌리려고 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돼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은 올해 5월 심양을 통해 히로뽕 704g을 부산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이 무기형으로 감형이 가능한 사형 집행유예 판결과 무기징역을 각각 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도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최근 중국 법원의 판결 경향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감형의 여지를 인정했던 데서 벗어나 현재는 50g 이상 마약류를 밀매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박씨 역시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들 일본인 마약사범과 비슷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박씨는 27일 진행된 제3차 심리까지 시종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밀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마약을 구입해 중국 국내에 판매한 적이 없으며, 미국으로 마약을 밀매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3일째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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