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호, 5월27일]
▲국적포기자의 신분은=외국인 신분을 얻게 된다.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국적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
[제80호, 5월27일]
▲국적포기자의 신분은=외국인 신분을 얻게 된다.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국적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국적포기의 효력 발생은=이중 국적자가 우리 국적 포기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내 호적이 정리되는 데는 신청 후 통상 15일~1개월이 소요 된다.
▲국적포기자의 국내 취업 여부=매우 제한적인 분야에만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국민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나 첨단기술 분야 등에 한정해 취업을 허 가해 주고 있다.
▲국적포기자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면=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포기자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국적포기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정출산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됐다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부모가 국내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법무부 내부지침에 의거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국적 회복 여부는=국적법 9조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 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법무 장관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기피 목적 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 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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