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호, 5월27일]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근 급증하는 국적포기 사태와 관련, 병역기피 목적 등의 국..
[제80호, 5월27일]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근 급증하는 국적포기 사태와 관련, 병역기피 목적 등의 국적 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라고 각 출입국관리소에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적포기자가 급증하는 데다 현행 재외동포법 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 재외동포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상중인 개정방안은 이중국적자가 △병역기피나 납세기피 목적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현재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한 뒤 국내에서 생활하며 한국 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출입 국 때도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국적포기를 신중히 판단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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