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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이탈자 F-4 비자 불허 추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5-05-25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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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5월27일] 최근 급증하는 국적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는 18세 미만 국적이탈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중 F-4 비자를 받..
[제80호, 5월27일]


최근 급증하는 국적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는 18세 미만 국적이탈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중 F-4 비자를 받지 못하는 방안을 재외동포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역 등의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방법은 있다. 그 중 특히 F-4 비자를 받으면 취업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직장이 결정 되지 않아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F-4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국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협의 하에 법령이나 시행령에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자격 중 F-4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시킬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내부 방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F-4 비자를 발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법령 이나 시행령에 명시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F-4비자 신청자들을 미연에 막겠 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출입국관리소 등에 접수되는 국적포기자 중 F-4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며 "그러나 법령 또는 시행령에 이를 명시함으로 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적포기자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일부 이중국적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에는 '국적이탈자' 카페도 등장했다.
회원들은 "너무 감정적 논리로 국적이탈자의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카페를 만든 네티즌은 "원칙적으로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을 막자는 국적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일주일 정도 한국방문을 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현재의 국적법"이라고 밝혔다.
  
* 위클리홍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1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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