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6호, 8월17일]
화장품 10%에서 50%
중국은 지난 8월1일부터 「여행객의 반입물품 및 우편물 수입세 세칙」을 개정,..
[제186호, 8월17일]
화장품 10%에서 50%
중국은 지난 8월1일부터 「여행객의 반입물품 및 우편물 수입세 세칙」을 개정, 일반 사치품의 중국 반입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새로운 관세율은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10% ·20% ·30% ·40%)로 조정됐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화장품이 기존의 10%에서 50%로 파격적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골프용품이 10%에서 30%로, 세관에 매겨진 손목시계 가격이 10,000위안 이상인 것은 20%에서 30%로 인상됐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홍콩으로부터 대륙으로 대량의 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7월부터 중국정부가 밀수 단속에 힘쓰고 있다.
입경여행 반입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수입세 세칙
- 세율 10% : 식품·음료수·구두·부엌 용품·가구·악기·일부의 체육 용품·의약품·한방약 등
- 세율 20% : 영상 설비·PC·자전거·디지탈 카메라·텔레비전·의복 등
- 세율 30% : 골프 용품·고급 손목시계
- 세율 50% : 화장품·주류·담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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