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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총국, 불법광고 규제 강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8-09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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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호, 8월10일] 불법의료, 성보건품에서 성적광고에 이르는 불법광고 규제   방송총국은 며칠 전 각지 방송국에 통지한 내용에..
[제185호, 8월10일]

불법의료, 성보건품에서 성적광고에 이르는 불법광고 규제

  방송총국은 며칠 전 각지 방송국에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면서 광고를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이 금지된 광고에는 불법의료약품과 성보건품 광고 외에 성적 광고(sexual advertising) 또한 포함된다.

  방송총국은 통지에서 일부 지방방송국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여전히 불법광고를 방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가지의 규정위반 불법광고 방송 현상은 이미 텔레비전 방송의 사회 공신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방송 내용이 대부분 허위의 것으로 저속한 의료, 약품, 성보건품 광고와 성적 광고(sexual advertising)가 포함된다.  둘째는 드라마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과 횟수 이상으로 광고를 방송하는 것이다.  일부 방송국은 한편의 영화를 방영하면서 8번의 광고를 방송하는데, 그 시간만해도 20분이 넘는다고 한다.  셋째는 불법으로 유동자막광고와 불량메시지·전화정보서비스 광고를 방송하는 것이며 넷째는 일부 방송기구가 기타 방송국의 프로를 방영할 때에 불법으로 기타 방송국의 광고를 함께 방송하는 것이다.

  이에 방송총국은 불법 의료·성보건품을 비롯한 각종 성적 광고(sexual advertising)를 일률적으로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불법으로 시간이나 횟수를 초과해서 광고나 유동자막광고 등을 방송하는 것을 엄격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라 각 방송국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8월 15일 전까지 상부의 방송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省級) 방송행정관리부는 8월 20일까지 각 관할구역의 조사상황을 한데 모아 정리해서 방송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 차례 경고했으나 고치지 않거나 사건 경위의 위법성이 엄중하면 방송총국은 법에 따라 이를 지적하고 경고하며 상업성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등의 처벌을 할 것이며 대중에 이를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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