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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교육과 국제학교 14 -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리(가. 학교 설립 및 회계처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8-02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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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호, 8월3일] 5.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리 가. 학교 설립 및 회계처리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
[제184호, 8월3일]

5. 학교 설립 및 운영 관리

가. 학교 설립 및 회계처리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다.  홍콩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홍콩의 회사법 조례(홍콩법 조례 제 32장)에 의해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학교 설립도 회사설립 절차에 의해 영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면 홍콩법 제 32장 "Table A와 B"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면 "Table "에 의하여 설립 등기해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학교법인을 꼭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학교 자체를 하나의 회사로 설립 등기할 수도 있다.

  학교 회계는 홍콩 교육 당국의 지침과 학교 자체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비영리로 등록된 학교라 할지라도 회계 장부를 정기적으로 교육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학교의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 학교 회계는 MC(Management Committee)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국장(BA : Business Adminstrator), 교장(Head of School)에 의해 예산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혹은 부문별 예산이 나누어져 있고 관련 책임자가 예산집행을 책임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년도 초에 자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며 부문별 책임자는 이에 대해 확인을 한다.  예산 결산 보고는 교장이 MC(Management Committee)에 보고 하며 이 때 MC를 대표하는 Supervisor가 결산 보고서에 서명하고 EMB에 통보한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한국으로 귀임한 KIS 김석수 교장선생님이 발간한 '홍콩의 교육과 국제학교' 책자에서 발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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