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4호, 8월3일]
불량식품 발견땐 전량회수 의무화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국제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제184호, 8월3일]
불량식품 발견땐 전량회수 의무화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국제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불량식품의 전량 회수를 의무화한 '식품 리콜제'를 전격 도입했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은 무역대국으로서 제품의 품질 및 식품안전 문제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성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산 치약과 사탕ㆍ과자 등이 해외에서 잇따라 불량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전성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7월2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을 통해 식품 리콜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문제의 식품을 전면 회수해야 하고, 영업점은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자사 식료품ㆍ제품이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불량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판매점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만위안(약 6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특별규정은 식품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나 재료 등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하는 표준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초과했을 때는 2만~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을 정부 각 부문에 당부했다.
원 총리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품질사업회의'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품질강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증류수와 녹말로 만든 알부민 등 가짜 약품이 대량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중국의 식품안전성에는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 가짜 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알부민과 광견병 백신, 수혈용 주사액 등 가짜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일당 15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안당국의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한 가짜 약품은 사람에게 접종하는 광견병 백신 4종과 수혈용 주사액 1종 등 총 67개 품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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