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호, 6월21일]
홍콩은 전문직종사자들과 투자가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179호, 6월21일]
홍콩은 전문직종사자들과 투자가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는 2006.5.15부터 홍콩 내 취업자와 투자목적 이민자들의 동반가족에 대해 그동안 시행했던 취업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주홍콩총영사관은 금년 5월31일자 입경사무처 회람을 인용, 국제시장에서의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전문직종사자 및 투자이민자들을 홍콩에 유치하기 위해, 각종 자격으로 홍콩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해외거주 중국인(화교)의 중국대륙거주 동반자들에 대한 홍콩이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org.hk)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2007.6.1부터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륙거주 배우자나 18세미만의 미혼자녀는 홍콩에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거주할 수 있게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총영사관에 통보하여 왔다.
* 홍콩 동반비자 취득이 가능한 사람
- 일반적인 고용정책하의 취업, 투자, 기술훈련 자격으로 거주가 허가된 자
- 투자이민자 자격으로 거주가 허가된 자
- 고급인력이민허가정책하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해외거주 중국인(화교)
- 취업이 허가된 외국거주 중국인(화교)
- 홍콩 내 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