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호, 6월21일]
최근 에이즈 환자의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에서 예방을 위한 '초강경' 조치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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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6월21일]
최근 에이즈 환자의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에서 예방을 위한 '초강경' 조치가 발표됐다.
12일 인터넷 뉴스 레코드 차이나에 따르면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는 최근 시내 전 공공오락시설과 유흥업소에 대해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콘돔을 비치해 놓고 팔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영화관과 미용실, 디스코텍, 호텔, 목욕탕 등 거의 모든 공중 시설에 별도의 콘돔 판매대나 코너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시마다 5000위안(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공식 통계로만 65만명에 육박하며 실제론 100만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는 마약 주사기의 공동 사용과 요즘의 성개방 풍조를 반영한 무분별한 성관계이다.
특히 여성 감염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콘돔 사용율은 극히 낮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콘돔 사용율 10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롄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롄시는 콘돔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시내 어디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로 조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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