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호, 5월11일]
지문정보를 수록한 국가...홍콩, 싱가포르, 태국 3개국뿐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에..
[제174호, 5월11일]
지문정보를 수록한 국가...홍콩, 싱가포르, 태국 3개국뿐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 외에 지문 정보도 함께 수록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지문 정보는 특성상 얼굴 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문 정보가 도입되면 여행자는 출입국시 센서를 통해 여권과 본인의 지문 대조만으로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어 출입국 심사 과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지문 정보 수록은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여권을 통해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 및 보안상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여권에 지문 정보를 수록한 국가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3개국뿐이라는 점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3개국 외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2009년 6월 지문 정보를 수록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각국 추세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면서 "여권법 개정안에 지문 수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문 수록이 확정되더라도 여권 발급행정 필요를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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