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2호, 5월4일]
정관 등 갖춰 교육부장관에 승인 신청해야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학교 등의 설립 및 운영 조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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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5월4일]
정관 등 갖춰 교육부장관에 승인 신청해야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학교 등의 설립 및 운영 조건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등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 주체, 설립 신청 및 인가 방법, 수업 일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 등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없어 사립학교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국은 설립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총 학생 수는 6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교장·교감은 각 1인,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1인, 중·고교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수업 일수는 주5일제 수업을 감안해 국내보다 30일 적은 190일 이상으로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 2월 기준으로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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