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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두면 면직, 중국 공무원 처분 조례 공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5-03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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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2호, 5월4일]   중국 정부는 4월29일,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한 조례를 공포했다.  &nbs..
[제172호, 5월4일]

  중국 정부는 4월29일,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한 조례를 공포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 조례에 따르면, 애인을 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 의무 거부나 학대, 공금을 유용한 도박 등도 처분 대상이다.

  반정부 집회나 데모, 스트라이크의 조직이나 참여도 처분 이유기 된다.  직책을 소홀히 하고, 폭발이나 화재, 전염병의 유행, 중대한 환경오염 등을 불러일으켰을 경우도 처분된다.

 「친민노선(親民路線)」을 내거는 호금도 정권은 지금까지도, 관료의 부패 온상이 되어 온 행정허가 권한으로 법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행정허가법」을 시행하는 등 법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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