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2호, 5월4일]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 및 배임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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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5월4일]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 및 배임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씨의 전 소속사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한 팬텀엔터테인먼트측이 이씨와 전 소속사 사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텀엔터테인먼트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팬텀측은 2005년 김씨가 대표로 있던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측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5억원에 200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팬텀측 몰래 5억원 외에 이씨에게 추가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고 팬텀측은 김씨와 이씨가 몰래 작성한 계약인 만큼 15억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팬텀측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팬텀측은 지난달 7일 김씨가 이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팬텀측은 이와 함께 이씨가 임의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방송출연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금의 3배인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이씨측은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며 “그러나 사건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 만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섰으며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다. 청바지에 가죽점퍼 차림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이씨는 곧바로 8층 조사실로 올라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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