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7호, 3월23일]
방문객 담배 200개비에서 60개비로
홍콩세관은 4월1일부터 홍콩 입경시 술·담배의 면세범위를 축소 조..
[제167호, 3월23일]
방문객 담배 200개비에서 60개비로
홍콩세관은 4월1일부터 홍콩 입경시 술·담배의 면세범위를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거주자는 이전과 같이 홍콩 외에서 24시간 이상 체재한 후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조정된 신규정에는 홍콩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불문18세 이상의 여행자는 「주류 1리터, 담배 60개비나 여송연 15개, 그 외 담배류 75그램까지」가 면세 적용된다.
이전의 면세 범위는 홍콩 거주자가 「무발포 포도주 750ml, 담배 60개비나 여송연 15개 혹은 그 외 담배류 75g까지」, 비거주자는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나 여송연 50개 혹은 그 외 담배류 250g까지로 규정해 왔다.
홍콩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객이나 시민들이 휴대품을 허위신고 할 경우 최고 1백만홍콩달러(1억3천만원)의 벌금형이나 2년의 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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