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6호, 3월16일]
中진출 외국기업, 전인대 법안 통과 앞두고 '냉온탕'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일부터 외국기업들의 경영..
[제166호, 3월16일]
中진출 외국기업, 전인대 법안 통과 앞두고 '냉온탕'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일부터 외국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외국기업들은 '소득세법'에 울다가 '물권법'에 웃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의 모든 기업들에 공평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 등 외국기업들은 이 같은 신경제정책이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국수주의와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 법안은 전인대가 폐회하는 오는 16일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기업들도 초비상이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소득세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로컬기업에 부과했던 33%의 소득세와 외자기업에 제공했던 특혜세율을 절충해 국내외 모든 기업에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합동(계약)법 개정안 역시 외자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키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합동법은 노동자계급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퇴직금 규정 신설, 노동조합 권한 강화, 임시고용직의 고용안정 도모 등의 내용으로 외자기업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확실하다.
중국에서 8년째 철강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조원진(50)씨는 "이미 2007년 1월부터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돼 기업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전인대에서 기업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이 통과되면 정말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인대에서 다뤄질 외국기업 관련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에 이어 순차적으로 취업촉진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돌발사건응대법, 행정강제법 등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권법은 사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소유를 인정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기업소득세법이나 노동계약법이 외국기업측으로 봐서는 '악법'이라면 파산법이나 물권법 등 일부 새 법률은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권법은 사기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외자기업들이 투자 지역에서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고질적인 '관시(關係) 유지비용'을 대야 했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기업 활동 관련 각종 법안들을 재정비하는 데엔 외국기업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더라도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빈부격차 및 도농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 1992년 8150건에 불과했던 노동쟁의가 2005년에 31만4000건으로 약 38배나 증가하고 하루에도 수십건의 농민시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성장 원동력을 외국자본에서 자국기업으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돌려 이를 사회 안정 비용으로 환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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