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호, 2월23일]
중국 제2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은 13일 베이징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신요금만 부과하는 제도를 14일부터 시..
[제163호, 2월23일]
중국 제2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은 13일 베이징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신요금만 부과하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1일부터 남부 광동(廣東)성에서 한정적으로 발신자 요금 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휴대전화 요금에서 발신자에만 요금을 부과하지만 중국은 미국처럼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 통화료를 징수, 이용자의 불만을 사왔다.
광동성에선 이달 들어 차이나유니콤과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는 패키지 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신자 요금만을 매겨 왔다.
차이나유니콤이 베이징에 도입한 서비스는 패키지 계약이 필요 없는 본격적인 발신자 과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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