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6호, 1월5일]
중국 재정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44개 세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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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호, 1월5일]
중국 재정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44개 세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정부의 담당자는 중국은 내년에도 소맥, 쌀, 양모, 면화 등 7종의 농산품과 요소비료 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쿼터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를 유지할 것이라고 이 담당자는 덧붙였다.
관세쿼터 외 수입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탄력세를 적용키로 했다. 탄력세(滑準稅) 제도는 동종의 제품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가격이 높으면 세율이 낮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세후 상품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자는 냉동닭과 맥주 등 55종의 상품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수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세율에 의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복합세는 가격과 양 모두를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세조정 후 중국의 평균관세는 9.9%에서 9.8%로 낮추어 지게 된다. 이중 농산품의 평균세율은 15.2%, 공산품의 평균세율은 8.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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